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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도 가까운 이야기, 상속과 증여.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작년에만 5천 건에 육박할 정도로 최근 상속과 증여에 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언제 어떻게 재산을 전달해야 하는지 상여와 증여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절세하는 방법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과 증여, 뭐가 달라?
사망을 기준으로 나뉘는 상속과 증여
상속과 증여는 모두 부동산, 금융 자산, 주식, 보험금 등의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사망을 기준으로 상속과 증여가 나뉘는데요. 재산을 주는 이가 사망한 후 자산이 4촌 이내의 후손이나 상속인에게 이전되면 상속, 재산을 주는 이가 사망하기 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면 증여가 됩니다. 이때 각각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상속과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점은 동일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절차가 진행되는 반면, 증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상속이 유리할까?
본인이 부모님의 재산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부모님의 연세가 많은 편이면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부모님(피상속인) 사망 시점의 자산을 대상으로 부과되므로, 상속 시점 이전에 부모님의 재산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상속세는 기본 공제가 있어 증여세보다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가 유리할까?
반면, 본인이 젊거나 부모님의 자산이 많은 경우엔 증여가 유리합니다. 증여로 가장 많이 받는 자산은 아파트인데요. 증여받는 아파트가 대출을 끼고 있는 상태라면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가 나을 수 있죠. 부담부증여는 빚까지 증여하는 체계이므로 그만큼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피증여인)은 수증자에게 빚을 넘긴 의무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일정한 부담(채무)을 갖는 조건으로 자산을 증여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수증자에게는 증여액에서 채무와 면제 한도를 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고, 증여인에게는 6~42% 상당의 양도소득세(증여액에서 채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별도의 취득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수증자는 부담부증여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5억 원의 아파트를 일반 증여하는 것보다 2억 원의 빚을 끼고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환산액(5억 원)에서 채무(2억 원)를 제외한 3억 원에 대한 증여세만 부과하면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만, 피증여인이 넘긴 채무는 수증자가 갚아야 합니다.
상속세 부담을 피하려면 사전증여
커지는 상속세 부담에 사전증여를 찾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직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모든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미리 증여해 두면 상속세 대상 재산이 줄어드는데요.
이때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최대 5천만 원,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는 최대 2천만 원의 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4년에 사망한 부모가 2012년에 4천만 원의 재산을 자녀에게 사전증여했다면 공제가 적용돼 증여세가 부담되지 않지만, 사전증여 없이 부모의 사망 후 재산이 자연스레 상속되면 상속세가 부담되죠. 즉, 사전증여 이후 10년이 지난 후에 상속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전증여가 유리한 것입니다.
증여세에 상속세도 추가로 부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지만, 증여세로 납부한 금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 시점과 상속 시점에 따라 총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증여와 상속을 신중히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증여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에요
상속세를 피하려고 사전증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곤 있지만, 사전증여가 무조건 절세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상속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상속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지만, 증여세로 납부한 금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포함된 사전증여 재산은 상속공제(기초공제, 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사전증여 이후 10년 안에 상속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 그냥 상속을 받는 것보다 사전증여를 받는 쪽의 세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어떤 자산이 증여하기에 유리할까?
다양한 자산으로 가능한 증여. 현금, 상장 주식, 부동산 중 가장 유리한 자산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취득세가 없어요
재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선 현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공제 한도를 이용해 취득세 없이 현금을 증여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현금은 증여를 취소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금의 행방이나 소유권을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증여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셈이죠.
주가가 낮아지고 있으면 주식을 천천히 증여해요
현금과 마찬가지로 주식도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장 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증여액이 책정되는데요. 증여일 3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므로 시세 변동을 고려해 증여액을 낮추는 게 좋습니다. 즉, 증여세 신고 마감일까지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면 추후 증여액으로 책정되는 금액이 적어져 증여세도 줄어듭니다. 반면 주가가 상승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신고가 빠를수록 좋죠.
부동산 가격이 뛴다면 부동산으로 증여해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면 부동산 자산을 증여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넘길 시, 지금은 가치가 높지 않더라도 추후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상속세가 배로 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10년 이내에 증여가 이뤄진 경우,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012년에 5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2024년에 사망했다면 상속세에 해당 아파트가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2020년에 증여하고 2024년에 사망하면 2020년에 증여한 부동산이 상속 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묶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증여할 때 5억 원이던 아파트가 4년 후 8억 원으로 올랐다면 8억 원의 자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니 상속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즉, 증여한 지 10년이 지난 후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 부동산 자산을 증여하는 게 절세에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경우, 세금 줄일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세금 없이 증여해요
증여는 10년 단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증여를 시작하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에 2천만 원,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가 증여세 공제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생아 때부터 10년에 최대 공제 한도까지 채워 받던 A 상속인과 성인부터 최대 공제 한도로 증여받은 B 상속인은 4천만 원의 증여액 차이가 납니다.
창업했다면 공제받고 증여해요
부모님께 창업 자금을 목적으로 증여받는 경우, 최대 50억 원의 특례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편, 18세 이상인 자녀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에게 창업 자금을 증여받는다면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5억 원을 초과하면 10%의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 일반 증여로 5억 원을 증여받으면 세율표에 따라 20%의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창업 증여로 받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창업 자금에 대한 상속세는 10년 제한이 없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 전문 자격사업, 카페는 창업 증여 업종에서 제외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결혼, 출산 부부는 3억 원까지 공제받아요
결혼, 출산 부부는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에게 증여받으면 최대 1억 원까지 공제 가능한데요. 기존 자녀 5천만 원(증여세) 공제와 합치면 부부 합산 3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되는 셈이죠. 이때, 태어난 아이를 수증자로 설정할 경우 출산 증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수증자는 부부 중 한 명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 공제와 출산 증여 공제를 합산해 1억 원의 공제가 가능한 점도 유의할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