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 이때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신청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며 못 받으셨거나 적게 나왔다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가정에 달에 신청하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청을 했는데 근로장려금 제외 또는 감액 결정, 결정 취소등 결과가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체를 부당하게 신청하지 않았다면 불복청구를 꼭 신청해야 하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근로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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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