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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 이때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신청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며 못 받으셨거나 적게 나왔다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가정에 달에 신청하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청을 했는데 근로장려금 제외 또는 감액 결정, 결정 취소등 결과가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체를 부당하게 신청하지 않았다면 불복청구를 꼭 신청해야 하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예상과 다르거나 심사에 탈락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은 근로장려금 지급 통지서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전화 상담을 통한 이의 신청 방법 :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044-204-2702~6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이의신청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이의신청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집에서도 편리하게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PC버전 

     

     

    모바일 버전

     

    상단메뉴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불복청구 >이의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접수 후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재심사를 진행하며, 평균 1~2개월 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1.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모바일:  손텍스)에 접속합니다.
    2. 본인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3.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메뉴를 클릭 불복청구→불복청구.이의신청을 클릭하셔서 이의 신청서를 쓰시고 제출합니다.

    세무서를 통한 이의신청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홈택스와 마찬가지로 관련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세무서 방문이 어려울시, 우편으로 가능하며 서류 도착일 기준으로 이의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우편 신청 (이의신청서 첨부)

     

    우편으로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는 아래에서 첨부되어있으니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신청

     

    상담센터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청 민원 상담센터 126+3번

     

     

     

    제출서류

     

    1. 이의신청서
    2.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3. 주민등록증
    4.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5.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서
    6. 기타 필요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주의사항

     

    1. 기한 엄수 : 기한 후 신청 기간(6월11일 ~ 11월30일)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연도 근로장력금을 받을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꼭 정기를 놓치시면 기한 후 신청을 확인 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 정확한 정보 : 이의신청이나 기한 후 신청시 허위 정보를 제출시,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출 하셔야합니다.
    3. 체납액 확인 : 근로장려금 신청 시,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지원금으로 체납액을 상환 후 지급될 수 있으므로, 체납액을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또한, 아래 3가지 이유는 이의 신청을 하셔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부채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총 금여액 등을 잘못 계산할 경우
    3.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5월)을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일정 부분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유의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 및 조건

     

    기한 후 신청은 2024년 6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지급액 대비 10% 감액되 금액이며, 최대 지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장려금·연말정산’ 메뉴에서 ‘기한 후 신청’을 선택한 후,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한 신청

     

    손택스 앱에서 QR 코드를 스캔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를 통한 신청

     

    ARS(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

     

    기한 후 신청이 완료된 후, 신청일로부터 3~4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보다 늦게 지급됨을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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