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노후자금이 부족한 은퇴자는 63세부터 받기로 돼 있는 국민연금 중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연금 수령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수령액은 소폭 줄어든다. 지금은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려면 급여액 전액을 줄여서 받아야 한다. 또 기초연금을 받는 1주택 고령층이 집이나 토지 등을 판 돈을 연금계좌에 넣어 매달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경우 이자·배당소득세(세율 15.4%)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세율 3.3~5.5%)가 적용된다. 정부는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최 부총리가 작년 말 취임하면서 내건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대책이다. 저성장과 고금리·고물가로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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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9. 0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