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위로금/명절지원금 이란?해마다 정부와 자방자치단체에서 명절이 되면 취약가구가 소외되지 않고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보통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명절기 위로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주로 현금으로 지원금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명절위로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 신청방법 별도 신청 과정은 필요 없으며 관할 지자체 사회복지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보통 소외계층을 상대로 지급하는 위로금이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는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다만, 목록에 나와있지 않은 지역에도 일부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니 '정부24'를 통해 조회를 해본 뒤 조회에도 나오지 않으면 각 지자체별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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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3.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