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올해 7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아래 내용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미납 세금✅확정일자 부여현황✅전입세대 2.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3. 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관리비 총액: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4.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 보조업무를 볼 때, 본인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 내용을 제대..
정보/부동산 톡톡
2024. 4. 11.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