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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올해 7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아래 내용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미납 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2.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3. 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관리비 총액: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4.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 보조업무를 볼 때, 본인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식 추가 예정 입니다.

     

    5.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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