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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밤중 기습 선포된 비상계엄령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5분 심야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탄핵 시도와 예산안 삭감을 "헌정 질서를 짓밟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며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군 계엄사령부 전환과 포고령 발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하자 국방부는 육군참모총장인 박안수 대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군을 계엄사령부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계엄사령부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내용 등 6개 항목을 담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포고령 내용은 머야?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시간 반 만에 가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172명)을 중심으로 총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들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이 국회 출입구를 통제하고 신원이 확인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게 했으며, 무장한 공수부대 대원들이 국회 본관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새벽 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됐고,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새벽까지 묵묵부답인 대통령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내 계엄 해제를 요구했지만, 4일 새벽 3시 40분 현재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대통령실이 계엄령을 해제할 때까지 계엄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한국으로부터 계엄령 선포를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라고 밝혔고,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정치 갈등이 법률에 따라 평화롭게 해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4일 오전 7시 30분경 국내 증시 개장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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