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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가 만능통장인 이유

꿈방주인 2024. 10. 1. 11:44

목차



    @pixabay


     

    작년 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좌 수가 2년 전의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2021년 투자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새로 만들어지고, ISA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점점 늘어나면서 ISA의 인기도 많아진 건데요.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편리성과 절세 혜택으로 ‘만능통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만능통장으로 돈 버는 방법, 같이 알아볼까요?


     

    ISA란?

     

    ISA는 2016년 3월 국내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우리말로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로 불리는데요. ISA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할 기본 개념을 정리해봤습니다.

     

    개념

     

    투자 바구니

     

    ISA는 한 마디로 투자 바구니입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비과세를 비롯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쓸모가 넘치는 바구니입니다.

     

    바구니 속 상품들

     

    ISA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지수펀드(ETF),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 있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은 2021년부터 추가됐죠. 올해부터는 회사채에도 투자할 수 있는데요. 원래 채권 중에서는 예·적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RP만 가능했는데,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 거죠.

     

    종류

     

    ISA는 크게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나뉩니다. 유형에 따라 투자 방식과 상품이 다른점 살펴보겠습니다.

     

    일임형

     

    금융회사에 운용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모델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면 금융사의 전문가가 포트폴리오대로 운용하는데요. 투자 전문가에게 맡기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탁형

     

    개인 투자자가 투자할 금융 상품을 고르고 구체적인 운용을 금융사에 지시하는 유형입니다. 금융사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중개형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일임형과 신탁형은 예·적금과 펀드 등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는데요. 중개형은 주식과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세제 혜택은?

     

    ISA의 핵심은 투자할 때 드는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세제 혜택이 있을까요?

     

    비과세 혜택

     

    ISA 가입 기간에 계좌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에 대해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일반형

     

    계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2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가 분리과세*되는데요.

     

    * 분리과세: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세율에 따른 세금만 납부하면 납세 의무가 끝나는 방식입니다.

     

    서민형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①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②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③ 농어민(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마찬가지로 4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9.9%로 분리과세 합니다.

     

    낮은 세율

     

    9.9%의 세율도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ELS를 일반계좌로 투자하면 얻은 이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죠. 올해 혜택이 더 늘어났습니다. 국내 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ETF 등)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비과세 가 됩니다. 

     

    ISA 비과세 혜택 개요 © 금융위원회

    기타

    비과세 외에도 ISA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이연

     

    계좌에서 수익이 나면 바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계좌를 해지하는 시점에 과세됩니다. 과세를 연기한다고 해서 과세이연 효과라 합니다.

     

    손익통산

     

    계좌 안에서 발생한 여러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손익을 통째로 계산하는 방식이라 손익통산이라 하는데요. 예를 들어 A 상품에서 400만 원의 수익이 났고 B 상품에서 100만 원을 잃었다면, 순수익은 300만 원인데요. 비과세되는 200만 원을 빼면 100만 원이 남죠. 결론적으로 100만 원의 9.9%인 9만 9천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되는 겁니다. 

     

    ISA 세제 혜택 예시

     

    ISA 가입하려면?

     

    ISA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입 요건과 계약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입 요건

     

    • 나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다면 만 15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제한: 가입 직전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1년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사람

    • 1인 1계좌: 한 사람당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 계약 기간: 의무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전에 해지한다면 ISA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 연장: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와 마찬가지로, 연장일 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 적이 있다면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재가입: 만기 이후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 가입했는데…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계좌에 넣은 원금을 빼는 것은 해지로 보지 않기 때문인데요. 원금은 계약기간 중에도 인출할 수 있고, 이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금을 물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원금을 넘어서는 금액을 인출한다면 해지로 간주합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좌를 해지하면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뱉어내야 하죠.

     

     

    납입 한도

     

    • 납입 한도: 1년에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계좌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입니다.
    • 이월 OK: 납입 한도를 다 채우지 않았다면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1천만 원만 넣었다면 올해는 3천만 원을 넣을 수 있죠. 한 번도 돈을 넣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총 납입 한도인 1억 원까지 한꺼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당장 자금이 부족해도 계좌만 미리 만들어 두고 돈은 나중에 넣어도 되는 거죠.
    💡 수수료 한 번에 비교해보고 싶다면?
    ISA에 가입할 때는 수수료도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수수료를 한 번에 비교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1.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ISA 다모아’ 메뉴에서 신탁형과 일임형의 수수료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2. 은행, 증권사마다 운용 수수료가 다른 만큼 저렴한 수수료를 원한다면 꼼꼼히 비교해봐야 합니다.

     

    만기 후 활용방법

     

    계약 기간이 끝나도, 혜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를 활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로 이동

     

    만기가 되면 계좌 잔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 등의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원래 연금계좌에는 1년에 1,8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ISA 계좌에서 이체하면 이체하는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늘어나죠. 이체한 금액의 10%(300만 원 이내)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세액공제율은?

     

    연금계좌의 세액공제율은 16.5% 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인데요. 그럼 ISA 만기 후 연금계좌로 3천만 원을 옮긴다면, 다음 해에 최대 49만 5천 원(3천만 원x10%x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조건은 ISA 계좌 만기 후 만 60일 내로 연금계좌에 이체해야 합니다.

     


     

    자금이 충분치 않은 사회초년생이 투자에 뛰어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ISA에 가입한다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편리하게 투자를 경험해볼 수 있는데요. 특히 ISA는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합니다. 연 납입 한도가 이월돼 가입 후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죠. 올해부터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채권까지 더해져 ISA의 인기는 당분간 식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점점 더 만능통장이 돼가는 ISA로 재테크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3줄 요약정리

    •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 펀드, 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투자 방식과 상품에 따라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나뉘는데요.

    • ISA의 가장 큰 특징은 세제 혜택입니다. 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돼 재테크에 유용하죠. 비과세 외에 과세이연, 손익통산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 가입 자격을 갖추었다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 계약 기간은 3년인데요. 만기 후에는 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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