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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한 달에 약 177만 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이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하는 동안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국민연금은 매월 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 하지만 소득대체율 40%는 40년 동안 꾸준히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가능한 금액입니다. 40년 동안 월평균 440만 원 이상 벌어야 적정 생활비만큼의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만으로 적정 생활비를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985년생 기준 평균 가입 기간은 24.3년.
이들의 *소득대체율은 26.2%에 그치고 받게 되는 돈도 한 달에 약 75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연금의 3층 구조’를 탄탄하게 쌓아야 합니다.
* 소득대체율: 일하는 동안 평균적으로 벌어들인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이에요. 소득대체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것.
연금의 3층구조
노후를 위한 연금에는 대표적으로 1️⃣공적연금 2️⃣퇴직연금 3️⃣개인연금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3개 층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려 연금 소득을 높여야 합니다
1층 공적연금: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나라가 운영하는 연금. 국민연금이 대표적이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2층 퇴직연금: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회사가 쌓아두는 연금.
3층 개인연금: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개인이 추가로 가입하는 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3종류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1️⃣DB(확정급여)형: 연금액이 근무 기간과 퇴직 전 3개월 급여에 따라 정해집니다. 앞으로 승진해 월급이 쭉 오를 가능성이 크거나 현재 회사에서 오래 다닐 사람이거나 혹은 “돈 굴리는 건 너무 어려워" 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퇴직연금입니다.
2️⃣DC(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노동자의 한 달 치 월급 이상을 쌓아두면 노동자가 연금 상품을 직접 선택해 굴리는 퇴직연금입니다. 투자를 잘하면 연금을 빵빵하게 불릴 수 있는 것. 앞으로 월급이 오를 가능성이 낮다면(예: 임금피크제) DC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대신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하고 참고로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타는 건 가능하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3️⃣IRP(개인형 퇴직연금)형: 회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소득이 있는 모든 노동자와 자영업자까지 가입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노동자가 이직할 때 퇴직 일시금을 받거나 DB∙DC형 외에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라면 필요한데요. 연금으로 받기 전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때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퇴직연금은 DB형일까 DC형일까?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 인증을 마치고 로그인한 뒤, 3 영업일을 기다리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개인연금
노후를 위해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뺀 나머지를 싹 묶어서 개인연금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내가 내고 싶은 만큼 돈을 내고, 낸 만큼 노후를 보장받습니다.
점점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100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노후 소득을 미리 준비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고 둘째,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연금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연금저축펀드: 자산운용사가 돈을 굴려 연금을 주는 상품입니다.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자유롭게 돈을 쌓아둔 뒤 마음에 드는 펀드, 상장지수펀드(ETF)를 골라 투자할 수 있습니다.
2️⃣연금저축보험: 보험사가 돈을 굴려 연금을 주는 상품입니다. 매달 정해진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 약속한 이율만큼 보험사가 대신해서 불려주는 상품입니다.
그럼 무슨 상품이 좋을까요?
둘 다 연말정산 혜택이 빵빵합니다. 연금으로 쌓은 돈의 최대 16.5%(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기준)를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어요. 최대 600만 원까지 인정해 줘서 9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만일 본인이 수익률이 중요하다면 연금저축펀드를 추천. 가입자의 노력과 증시 분위기에 따라 연금을 크게 불릴 수 있기 때문. “잠깐 손실이 나더라도 더 크게 불리고 싶어!” 하는 공격적인 투자자에게 딱입니다.
반대로 안전한 게 최고라면 연금저축보험이 딱 맞을 것.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손실 나는 투자는 싫어!” 하는 사람에게 제격인 셈. 대신 수익률이 1%대로 높지 않습니다.
IRP와 비교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둘 다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연금 상품인데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1️⃣가입 대상: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고, 전업주부나 미성년자는 가입할 수 없다는 것.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운용 방식: IRP는 위험자산(예: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전체 금액의 70%로 딱 제한되어 있고 연금저축은 깐깐한 제한이 없다는것. 돈을 잔뜩 불리고 싶다면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도 있는 것.
3️⃣중도 인출 방식: IRP는 몇몇 사유가 아니면 중간에 돈을 뺄 수 없고 3000만 원을 모은 IRP 계좌에서 갑자기 필요해서 1000만 원만 찾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 연금저축은 세금을 많이 떼기는 하지만 급할 때 언제든 돈의 일부를 빼서 쓸 수 있다는 것.
연금 계좌로 세금을 아끼는 꿀 Tip
연금 계좌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연금저축만 가입하면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연금저축으로 600만 원 + IRP로 300만 원을 추가로 채운다면 절세 한도를 꽉 채워서 매년 최대 148만 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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