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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도 매매할 때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동산 매매에 세금이 붙는 건 많이들 알고 있지만, 주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투자자도 많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소액 투자자도 국내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세금을 한 번에 정리해 봤습니다.
주식 세금 총정리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인 배당금과 매매 차익에 세금이 붙죠.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 매매 차익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매겨집니다.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받으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세 14%에 주민세 1.4%가 붙어 15.4%를 내야 합니다. 이때 주민세는 배당소득세의 10%죠.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았다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1년에 배당금을 2천만 원 이상 받았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친 뒤 누진세율이 적용되죠. 2천만 원까지는 여전히 원천징수와 같은 14%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주식을 팔아 얻은 수익에 붙는 세금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은 매매 차익이 3억 원 이하면 20%, 3억 원을 넘으면 25%가 붙습니다. 지금은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데요. 2025년부터는 모든 주주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 때에만 붙는 세금입니다. 매도하는 가격에 일정 세율을 곱해서 계산되죠.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나도, 손실을 봐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식 거래 자체에 수수료처럼 붙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상장 주식은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는 1주만 팔아도 신고한 뒤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죠.
2025년부터 바뀌는 것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됩니다. 원래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졌는데요. 대주주에게만 걷어갔던 기존 양도소득세와 달리 모든 주주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은 5천만 원, 해외 주식·비상장 주식·채권 등의 상품은 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를 넘기면 해당 소득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하죠. 3억 원도 넘기면 27.5%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첫째. 개미도 양도소득세
기존 양도소득세와 다르게 모든 주주에 적용됩니다. 원래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으면 대주주만 세금을 냈는데요. 2025년부터는 소액 투자자도 주식을 팔아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을 남겼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둘째. 권거래세는 인하
대신 증권거래세는 내려갑니다. 원래 증권거래세는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거두지 않는 대신 매긴 세금이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낮춰왔는데요. 작년 0.2%에서 올해 0.18%로 낮춰졌고, 내년엔 0.15%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적게 내는 팁
세금으로 힘들게 번 이익을 떼이는 것은 속상하지만, 양도소득세를 줄일 방법이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 때문에 굳이 2024년 전에 주식을 모두 팔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 공제 범위에 맞춰 주식을 매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투자하는 것도 추천되죠. 손익통산·분할 매도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첫째. 2024년 안에 매도
2025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고 2024년 연말까지 일부러 주식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의제 취득가액 제도 때문인데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주식의 차익을 계산할 때, 2024년 말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실제 취득가와 2024년 연말 종가 중 큰 금액을 선택해야 하죠. 예를 들어 실제로 주식을 살 때 가격이 1천만 원이고, 2024년 말 종가가 1,500만 원이라면 취득가액은 둘 중 큰 금액인 1,5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 이후 매매할 때, 금융투자수익은 매도금액에서 1,500만 원을 뺀 것으로 계산됩니다.
둘째. 공제 범위 맞추기
국내 주식은 2025년부터 5천만 원 넘는 수익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해외 주식은 250만 원이 넘는 수익에 세금을 내야 하죠. 국내외 주식에 함께 투자한다면, 공제 범위에 맞춰 매도를 나눠서 하는 이 유리합니다.
셋째. ISA 활용하기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ISA 계좌 중, 중개형 계좌로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데요. 비과세, 저세율, 손익통산,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ISA를 통한 국내 주식 관련 수익은 전액 비과세라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죠.
넷째. 손익통산 활용하기
손실 난 종목은 팔았다가 다시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1년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해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이를 손익통산이라 하는데요.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에도 해당되죠. 그럼 A 주식에서 1천만 원 수익이 났고, B 주식에서 1천만 원 손실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주식만 팔면 수익 1천만 원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는데요. A, B 주식 둘 다 팔면 실제 이익은 0원으로 계산돼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한 종목에서 수익이 250만 원 이상 나왔다면, 손실이 있어 처분하려고 하는 주식을 같이 팔아 총수익을 줄이는 것이 추천됩니다.
다섯째. 분할 매도하기
주식을 한 번에 팔지 않고 나눠서 팔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주식에서 1천만 원 이익을 봤다면, 연말에 500만 원을 매도하고 남은 500만 원은 다음 해로 넘겨서 매도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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