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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마무리할 때면 항상 골칫거리인 게 있는데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연말을 두 달 남짓 남겨놓은 지금, 어떻게 해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주목해주세요.
연말정산, 기초부터 알기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바짝 긴장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나라에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고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세금으로 총 200만 원을 냈는데, 연말정산으로 계산해보니 160만 원만 내도 됐다면 4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죠. 다만, 연말정산으로 늘 세금을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계산 결과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드러나면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세금에 차등을 둬야 하므로 연말정산은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300만 원의 월급으로 혼자 사는 A 씨와 300만 원의 월급으로 세 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B 씨의 세금을 다르게 걷는 것처럼 말이죠.
작년과 다른 연말정산 제도 총정리
소득공제 확대로 늘어난 혜택
주택청약저축 납입금 소득공제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에게 최대 240만 원의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됐는데요. 이제 공제 가능한 납입금 한도가 3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면 최대 96만 원의 공제만 가능했던 주택청약저축 납입금 소득공제가 120만 원까지 상향된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연 300만 원~1,800만 원에서 연 600만 원~2천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또한, 주택 시가에 대한 기준도 완화됐는데요. 원래 기준 시가는 5억 원이 넘지 않는 주택이 조건이었지만, 이제 6억 원으로 올라 공제 대상 폭이 한결 넓어졌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많다면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올해 사용한 금액이 작년의 105% 이상이라면 초과분에 대해 10%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죠. 공제 금액은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1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 확대로 세금 한 번 더 깎기
출산 및 보육 관련 공제 확대
우선, 기존 의료비 중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 및 보육 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여기에, 산후조리원 의료비와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나는데요.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완화
원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 사라져, 연봉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영유아(6세 이하)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했을 경우, 그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 한도가 원래 700만 원이었지만, 이제 한도 제한이 아예 없어진 겁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 확대
작년까진 자녀만 세액공제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손자녀까지 포함됩니다. 만 8세 이상의 손자녀를 둔 조부모도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또한 자녀 2명에 대한 세액공제액도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셋째부터는 1인당 30만 원의 추가 공제도 가능하죠.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를 내는 납세자라면 최대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완화되고, 한도는 높아졌는데요. 원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750만 원까지의 한도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 총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등으로 조건이 완화되고 한도도 1천만 원까지 높아졌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라면 월 17%, 5,500만 원을 넘으면 월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고액 기부 시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3천만 원 이상을 기부한 고액 기부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최대 4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존 기부금 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0%였으나 3천만 원 이상 고액 기부에 대한 혜택이 추가됐죠.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2024년에만 적용될 수도 있으니 고액 기부자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복잡한 연말정산이 걱정된다면 곧 열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해보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1~9월 사용 금액과 10~12월 사용할 예상 금액을 입력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 13월의 월급을 노려보세요!
소득을 조정해주는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기 위해선‘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소득공제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을 줄여준다고 보면 되는데요.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1천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4천만 원의 소득에만 세금이 붙는 식이죠.
부양하는 가족이 있을 시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일정 비율의 카드 사용 시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공제,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교육비 공제 등 소득공제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세금 자체를 한 번 더 줄여주는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납세자의 소득을 조정해주는 공제였다면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 부과된 세금에서 일부 세금을 다시 한 번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건데요. 이중과세를 막고,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부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의 일부에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소득에 따라 경감되는 세금의 비율이 달라지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부과된 세금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차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소득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소득이 낮은 납세자에게 유리할 수 있죠.
공제로 13월의 월급 받기
신용카드를 쓸까, 체크카드를 쓸까?
우리가 평소에 쓰는 지출을 통해서도 연말정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25%인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거죠.
또,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도 달라집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혜택도 누리고, 소득공제율도 높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연 소득의 25%까지를 신용카드로, 그 이후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소득의 25%까지는 고정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혜택과 신용 점수를 모두 잡고, 이후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해 공제율을 30%까지 높이는 셈이죠.
노후와 절세를 모두 잡는 연금 상품
개인이 납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연금 상품으로 공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납입액의 최대 16.5%에 달하는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포함하면 900만 원입니다.
연금 상품 공제율은 종합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종합소득이 5,500만 원 이하면 납입금의 16.5%를, 5,500만 원을 초과하면 납입금의 13.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이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과 IRP에 연간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총 148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아직 2024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을 이용해 절세 혜택을 노릴 수 있는데요. 현재 4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넣어 놓은 상태라면 연말까지 추가로 200만 원을 납입해 공제 한도를 꽉 채울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끝까지 채울수록 공제율은 높아지므로, 한도를 채우는 게 유리하겠죠? 다만, 총 900만 원(IRP 포함 시)의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일상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 대중교통: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8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비는 홈택스에 자동 반영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전통시장: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사용액의 40%(2024.4.~2024.12. 사용분)를 소득공제해줍니다. 이전 사용분에 대해선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문화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용한 문화비는 40%(2024.4.~2024.12.)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전 사용분에 대해선 30%만 공제받을 수 있죠. 다만, 문화비 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에게만 적용됩니다.
- 안경 구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시 구매 비용에 대해 연간 5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형 등 미용 목적의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기부하면 전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10만 원 초과의 금액을 기부하면 초과분에 대해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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