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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공모주 슈퍼먼스 10월’을 맞아 투자자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심심찮게 나오는데요. 수많은 기업들이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있는 데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IPO를 앞두고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는데 IPO? 공모주? 수요예측? 슈퍼먼스? 이게 다 뭐길래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는 걸까요?
기초 용어 정리
IPO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자로, 기업 공개라는 뜻인데요. 기업이 주식 시장에 데뷔(=상장)하는 걸 말해요. 자사의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도 사고팔 수 있도록 거래소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공모주
일반적으로 기업은 IPO를 하기 전 “우리 회사 주식 팔 건데, 사전 예약할 사람 손 들어" 하며 투자자를 공개 모집(=공모)하는데요. 이때 예약 판매하는 주식이 공모주입니다. “그 공모주, 내가 사겠어 🙋!” 하는 걸 주택청약과 마찬가지로 ‘청약 넣는다’고 하고요. 보통 스마트폰과 같은 제품 출시 전 사전 예약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공모주의 가격도 상장 후의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수요예측
말 그대로 기업이 IPO를 하기 전 주식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예측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공모주의 가격(=공모가)을 결정됩니다.
슈퍼먼스
IPO를 하려는 기업들이 줄을 서 있어, 공모주가 넘쳐나는 기간을 언론에선 흔히 ‘슈퍼위크’, 혹은 ‘슈퍼먼스’라고 불러요. 이때는 공모주를 청약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IPO 시장에 많은 돈이 몰려 옵니다.
목돈 없어도 열린 기회의 땅
공모주가 무엇인지 감이 잡혔나요? 앞서 말했듯이 공모가는 일반 주가보다 저렴하게 책정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공모주가 상장되고 나면 주가는 확 오릅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IPO 첫날부터 주가가 공모가의 2배 넘게 올라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른바 ‘따상(더블+상한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따상 다음날 또다시 상한가를 찍는 ‘따상상’도 있고요. 작년부터는 상장일 공모주의 가격 변동 제한폭이 90~200% → 60~400%로 늘어나며, 주가가 공모가의 4배를 찍는 ‘따따상(따따블)’도 가능해졌습니다.
* 상한가: 주식 시장의 정해진 가격 변동 제한폭에서 한 종목의 주가가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최고가격을 뜻해요. 반대로 내려갈 수 있는 최저가격은 하한가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잠깐
‘어차피 주식이니까 돈 많은 사람들한테 유리한 거 아냐?’ 생각이 들텐데요. 공모주 시장은 달라요. 일반적인 ‘비례 배정’ 방식과 다르게 공모주 청약에는 ‘균등 배정’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 입니다. 공모가가 1만 원으로 결정된 기업의 공모주 청약에 A는 10만 원, B는 20만 원씩 증거금*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증거금: 청약을 넣겠다고 약속하며 내는 일종의 보증금으로, 공모주를 청약할 때는 사고자 하는 주식 가격의 50%를 미리 증권사 계좌에 넣어놔야 해요.
- 비례 배정의 경우: 증거금에 비례해 주식을 배정해요. 따라서 B가 A보다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어요. (A: 20주 받음 B는 40주 받음)
- 균등 배정의 경우: 주식을 청약 신청자들에게 똑같이 나눠줘요. 공모주에 청약한 A와 B는 모두 증거금 액수에 상관없이 같은 수의 주식을 받는 것. (A와 B둘 다 5주씩 받음)
- 기업은 전체 공모주 중 균등 배정의 비율을 무조건 절반 이상 가져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균등 배정으로 1만 주를 준비했는데, 여기에 청약한 신청자가 이보다 많은 2만 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당 0.5주씩 줄 수는 없으니, 추첨을 통해 반반 확률로 1주씩 지급해요. (B는 그래도 1주는 받았고 / A는 아예 못 받음)
이렇듯 균등 배정은 증거금에 따른 차별이 없고, 청약자가 몰려도 추첨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공정한 편인데요. 너무 인기가 많은 공모주의 경우 아예 주식을 받지 못하거나 적은 수량만 받을 확률이 높아요. 다만 적은 돈으로도 청약을 넣을 수 있으니 대출까지 ‘영끌’ 해오기도 하는 비례 배정과 달리 부담도 적고, 쉽게 도전할 수 있어 사회초년생을 위한 짠테크로 적합합니다. 1주만으로도 n만 원의 짭짤한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재테크 방법 이기도 합니다.
준비물은 증권사 계좌와 증거금
공모주에 투자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청약 일정부터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 등 사이트에서 공모주 일정을 확인합니다. 청약하고 싶은 공모주가 생겼다면, 해당 기업의 IPO를 주관하는 증권사가 어디인지 봐야 하는데요. 주관 증권사의 계좌가 있어야만 청약할 수 있으니, 없다면 꼭 만들어야 합니다.
증거금은 얼마?
증권사 앱·HTS*·홈페이지·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고자 하는 주식 가격의 50%를 증거금으로 계좌에 넣어놔야 해요. 만약 1주당 공모가가 1만 원인 공모주를 최소 청약 단위인 10주만큼 사고 싶다면 1만 원 × 10 ÷ 2 = 5만 원을 증거금으로 내야 합니다.
청약이 끝나고 난 뒤
위에서 설명한 비례·균등 배정 방식에 따라 공모주를 받고 나면, 배정된 주식 금액과 청약수수료**를 제외한 남은 증거금은 환불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청약 마감일 이후 2영업일이 지나면 환불이 진행돼요. 만약 목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가 발생하니 환불 일정을 미리 체크해보는 게 좋습니다.
주식은 언제 팔아?
주식 거래의 기본 원칙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자’잖아요. 공모주도 마찬가지 입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바로 팔아도 되고, 계속 가지고 있어도 돼요. 다만 단기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장일 시작 가격(=시초가)에 파는(=매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장이 열리는 오전 9시 전 시초가의 움직임을 보고, 그보다 약간 낮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넣는 걸 추천해요. 낮은 주가에 매도하겠다는 사람 순으로 주문 체결이 이루어지고, 시초가가 매도가보다 높다면 매도가가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시초가로 매도돼요.
* HTS: ‘Home Trading System’의 약자로, 컴퓨터용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뜻해요. 증권사의 모바일용 주식 거래 앱은 MTS(Mobile Trading System)라고 불립니다.
** 수수료는 몇 주를 사던지 똑같은 액수로 부과되는데요. 보통 2000원이에요. 증권사별로 면제 혜택을 주는 경우도 많으니 확인해봅니다.
"오늘 저녁은 치킨이닷!" 하고 싶다면
‘와, 그럼 공모주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벌 수 있는 거네?’ 했다면 NO
투자에 있어 무조건이란 없어요. 앞서 공모가는 일반적인 주가보다 저렴하게 책정된다고 했지만, 상장 후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업의 전망과 관계 없이 단기 수익만을 노린 투자 수요가 IPO 시장으로 몰리며 이른바 ‘공모주 거품’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대어’로 불리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기업들이 상장 후 몇 개월 만에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내려가는 사례도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요. 실제로 이번 년도 들어 공모주 투자 수익률은 아래 그래프와 같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 IPO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따상’ 찍을 기업을 가려내기 위해선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아래 4가지는 꼭 살펴보는 걸 추천 합니다.
투자설명서
언론 보도나 언급량이 많다고 어떤 기업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투자하는 건 지양하는 게 좋아요.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사이트에서 상장 전 기업의 투자설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두 읽어보기엔 분량이 많지만, 적어도 ‘투자 위험 요소’ 와 ‘자금의 사용 목적’ 항목은 챙겨보는 게 좋아요. 특히 자금 사용 목적이 출금 상환∙신사옥 건설∙토지 매입 등인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요예측 결과
인기 있는 공모주인지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에요. 이 가운데 공모주를 사겠다는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등 큰돈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은지 볼 수 있는 ‘기관경쟁률’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도 신청자금이 높다면 ‘괜찮은 공모주네~’ 판단할 수 있고요. 다만 수요예측에 다양한 기관이 난립하며 경쟁률의 변동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니, 이 점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무보유확약
기관 투자자들은 수요예측 시 더 많은 공모주를 얻기 위해 “우리가 얼마 동안은 공모주 안 팔게!” 하는 의무보유확약(=락업 기간)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기간이 길수록 ‘주가 계속 오를 거야’ 믿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른바 '대어' 공모주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확약률이 10% 미만이라면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구주매출 규모
구주매출이란 주식을 가지고 있던 기존 주주가 공모주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보유 주식을 파는 걸 말하는데요. 기존 주주들이 자신의 주식을 매도하는 이유로는 ‘지금이 주가 최고치겠네’로 보는 경우가 많으니, 구주매출 규모가 너무 높다면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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