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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이르지만 연말정산 시즌전에 준비해야 할것이나 빠뜨린게 없는지 한번 뒤돌아 보려고 합니다. 올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가 결정되는 건 근로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남은 2024년, 어떻게 보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올해가 가기 전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꿀팁을 모아 왔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는 10월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릴 예정 입니다. 올해 얼마나 소비했는지, 공제 한도가 남아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 똑똑하게 소비할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 기간 체크해서 미리 준비하는 시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소득공제액 계산

     

    먼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올해 1~9월분 지출에 대해서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여기에 10~12월에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액이 알아서 계산되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자체적으로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활용하고, 그 이후엔 현금영수증이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비율을 늘려야 유리합니다.

     

    결제수단·사용처별 소득공제율



    예상세액 계산

     

    올해 내 예상 소득과 부양가족, 신용카드 소비액 등의 조건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납부)세액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제 한도를 넘어섰거나 채우지 못한 항목을 따져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면 되죠. 더불어 올해 예상세액을 바탕으로 절세 팁과 유의 사항을 안내해 주는 ‘항목별 절세 도움말’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항목에 접속하면 됩니다.

     

     

     

    연금상품 적립하기

     

    원래 연금상품은 노후 대비를 위한 것이지만, 이제 세테크에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해부터 연금상품으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꽉 채워서 돈을 넣어둬야 유리합니다.

     

    늘어난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연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에도 돈을 넣으면 연금저축과 합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효과는?

     

    올해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넘으면 최대 118만 8천 원, 이하면 148만 5천 원의 세금이 깎이는데요. 900만 원을 넣음으로써 최대 16.5%의 이자가 붙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상품 세액공제율


    지금도 가능?

     

    연금저축은 신탁·보험·펀드의 형태로 은행과 보험·증권사에서 판매됩니다. 월·분기별 납입 한도가 없어 한 번에 600만 원을 넣는 것도 가능하죠. 다만 12월 31일에 너무 가까울 때 상품에 가입하거나 돈을 추가로 납입하면, 기관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납입 마감일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 연금저축은 55세가 되기 전에 해지하면 지금까지 받은 세금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부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상에서 절세하기

     

    일상에서의 실천을 통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도 무궁무진합니다. 기부를 하거나, 안경·렌즈를 사고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애용하고 영화 등 문화비를 지출하는 것 역시 세금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기부하고 돌려받기

     

    입지 않는 옷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공익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 금액의 16.5%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고향사랑기부제도 마찬가지인데요. 10만 원까지는 전액이 세액공제되고, 10만 원을 넘기면 그 초과분에 대해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렌즈로 일석이조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산 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카드로 샀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챙길 수 있죠. 안경과 렌즈 구입비는 꼼꼼하게 챙겨둬야 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지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넘겨도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은 최대 100만 원이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또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최대 100만 원이 별도로 공제되죠.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도서·박물관·미술관 등에 쓴 문화비 역시 신용카드와 별개로 최대 100만 원 공제됩니다. 작년 7월 1일부터는 영화 관람료까지 문화비에 포함되었습니다.

     

     

    올해 안에 신고 마치기

     

    마지막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인신고인데요.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함입니다. 월세 전입신고, 주택청약 세대주 변경도 잊지 말고 올해 안에 마쳐야 합니다.

     

    주택청약 세대주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고,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약에 넣은 돈의 40%, 연간 240만 원까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 연말정산 때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연말정산 기준일이 12월 31일인데요. 식은 내년 초에 올리지만, 이미 생활을 공유하는 사이라면 올해 안에 해 두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월세 전입신고

     

    총급여가 연 7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750만 원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안 돼 있다면 신고 전까지 낸 월세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12월 31일 전에 주민등록본상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옮기고, 세대주를 변경해야 합니다.

     

    매해 돌아오지만, 매번 헷갈리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하지만 위의 팁들을 참고하면 쉽고 빠르게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해서 미리 준비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팁들이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매년 공제 항목이나 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만큼, 연말정산 관련 뉴스가 나오면 저의 글도 발빠르게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매해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챙기시길 응원하겠습니다!

     

     

    3줄 요약

     

    1.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10월말 오픈예정)를 통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남은 기간 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올해부터 연금상품으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 한도까지 꽉 채워서 돈을 넣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일상에서의 실천을 통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방법도 많습니다. 기부, 안경·렌즈 구입,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과 문화비 지출이 그 예인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혼인신고, 월세 전입신고, 주택청약 세대주 변경도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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