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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르지만 연말정산 시즌전에 준비해야 할것이나 빠뜨린게 없는지 한번 뒤돌아 보려고 합니다. 올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가 결정되는 건 근로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남은 2024년, 어떻게 보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올해가 가기 전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꿀팁을 모아 왔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는 10월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릴 예정 입니다. 올해 얼마나 소비했는지, 공제 한도가 남아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 똑똑하게 소비할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 기간 체크해서 미리 준비하는 시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소득공제액 계산
먼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올해 1~9월분 지출에 대해서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여기에 10~12월에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액이 알아서 계산되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자체적으로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활용하고, 그 이후엔 현금영수증이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비율을 늘려야 유리합니다.
예상세액 계산
올해 내 예상 소득과 부양가족, 신용카드 소비액 등의 조건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납부)세액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제 한도를 넘어섰거나 채우지 못한 항목을 따져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면 되죠. 더불어 올해 예상세액을 바탕으로 절세 팁과 유의 사항을 안내해 주는 ‘항목별 절세 도움말’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항목에 접속하면 됩니다.
연금상품 적립하기
원래 연금상품은 노후 대비를 위한 것이지만, 이제 세테크에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해부터 연금상품으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꽉 채워서 돈을 넣어둬야 유리합니다.
늘어난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연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에도 돈을 넣으면 연금저축과 합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효과는?
올해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넘으면 최대 118만 8천 원, 이하면 148만 5천 원의 세금이 깎이는데요. 900만 원을 넣음으로써 최대 16.5%의 이자가 붙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가능?
연금저축은 신탁·보험·펀드의 형태로 은행과 보험·증권사에서 판매됩니다. 월·분기별 납입 한도가 없어 한 번에 600만 원을 넣는 것도 가능하죠. 다만 12월 31일에 너무 가까울 때 상품에 가입하거나 돈을 추가로 납입하면, 기관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납입 마감일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 연금저축은 55세가 되기 전에 해지하면 지금까지 받은 세금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부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상에서 절세하기
일상에서의 실천을 통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도 무궁무진합니다. 기부를 하거나, 안경·렌즈를 사고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애용하고 영화 등 문화비를 지출하는 것 역시 세금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기부하고 돌려받기
입지 않는 옷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공익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 금액의 16.5%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고향사랑기부제도 마찬가지인데요. 10만 원까지는 전액이 세액공제되고, 10만 원을 넘기면 그 초과분에 대해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렌즈로 일석이조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산 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카드로 샀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챙길 수 있죠. 안경과 렌즈 구입비는 꼼꼼하게 챙겨둬야 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지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넘겨도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은 최대 100만 원이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또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최대 100만 원이 별도로 공제되죠.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도서·박물관·미술관 등에 쓴 문화비 역시 신용카드와 별개로 최대 100만 원 공제됩니다. 작년 7월 1일부터는 영화 관람료까지 문화비에 포함되었습니다.
올해 안에 신고 마치기
마지막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인신고인데요.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함입니다. 월세 전입신고, 주택청약 세대주 변경도 잊지 말고 올해 안에 마쳐야 합니다.
주택청약 세대주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고,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약에 넣은 돈의 40%, 연간 240만 원까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 연말정산 때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연말정산 기준일이 12월 31일인데요. 식은 내년 초에 올리지만, 이미 생활을 공유하는 사이라면 올해 안에 해 두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월세 전입신고
총급여가 연 7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750만 원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안 돼 있다면 신고 전까지 낸 월세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12월 31일 전에 주민등록본상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옮기고, 세대주를 변경해야 합니다.
매해 돌아오지만, 매번 헷갈리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하지만 위의 팁들을 참고하면 쉽고 빠르게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해서 미리 준비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팁들이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매년 공제 항목이나 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만큼, 연말정산 관련 뉴스가 나오면 저의 글도 발빠르게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매해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챙기시길 응원하겠습니다!
3줄 요약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10월말 오픈예정)를 통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남은 기간 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올해부터 연금상품으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 한도까지 꽉 채워서 돈을 넣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일상에서의 실천을 통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방법도 많습니다. 기부, 안경·렌즈 구입,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과 문화비 지출이 그 예인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혼인신고, 월세 전입신고, 주택청약 세대주 변경도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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