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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어떤 노후 생활을 꿈꾸고 있나요? 아프면 마음 편하게 병원을 다니고 여유로운 시간으로 문화생활을 즐기며 높은 건물이 없는 자연에서의 시골 전원생활? 노후생활 하면 누구나 떠오르는 이미지 이지만, 소득이 없는 노후 생활을 생각하면 모두 물거품이 될수 있는 생각들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할 수 위한 투자, 퇴직연금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 확실히 짚어 보겠습니다.


든든한 노후 대비, 퇴직연금 

 

나중에 쓸 돈을 차곡차곡 모아두는 연금 

 

연금은 노후를 위해 필요한 돈을 지금부터 모으는 제도입니다. 보통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나뉘는데요. 이중 오늘 알아볼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연금으로, 소득이 없어질 때를 대비해 소득이 있는 지금부터 차곡차곡 모아두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모아둔 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한 번에 받으면 퇴직금, 죽을 때까지 나눠서 받으면 퇴직연금이 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게 될 퇴직 급여가 사전에 확정돼 있는지, 운용 방식에 따라 급여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DB) 

 

말 그대로 근로자가 받을 급여가 미리 확정된 퇴직연금입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금과 같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 확정급여형(DB)으로 퇴직연금을 설정한 근로자라면 최소한의 적립금(60% 이상)을 금융 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그럼 근로자가 맡긴 적립금을 금융 기관에서 직접 운용을 합니다.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 365) 

 

장점

 

금융 기관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일부분을 운용하는 만큼, 근로자는 자산 운용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다른 유형의 퇴직연금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합니다.

 

단점 

 

  • 확정급여형(DB)의 퇴직 급여 계산은 일시 지급되는 퇴직금의 계산법과 동일합니다. 즉, 직장에 짧게 다녔거나 임금이 적은 경우 퇴직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많지 않죠.  
  • 금융 기관이 근로자의 자금을 대신 운용하는 만큼,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따라서 수익률은 낮은 편입니다. 
  • 확정급여형(DB)은 어떤 경우에도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의 투자가 퇴직 급여에 영향을 주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회사 등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기여한 금액(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에 본인의 추가 납입 금액을 합쳐 퇴직연금을 굴릴 수 있는데요. 이때 운용 주체는 근로자인 만큼,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운용할 금융 기관과 상품은 근로자가 직접 골라야 합니다. 

매년 임금 총액의 1/12(사업주 부담) + 근로자의 투자에 대한 이익이나 손실 

 

 

장점

 

근로자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고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확정급여형(DB)과 달리 법정 사유에 해당할 시 중도 인출이 가능하죠. 

단점

 

물론 투자가 잘 됐다면 기존 퇴직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투자에 실패하면 기존 퇴직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 급여에 대한 손실이 발생해도 모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받은 퇴직 급여를 계속해서 운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적립했던 모든 퇴직 급여를 IRP 계좌에 모아 수령하는 건데요. 납입된 퇴직 급여를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운용한 후, 만 55세가 지나면 일시금이나 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 55세 이전에 퇴직했을 경우, 이전에 DB형을 설정했든 DC형을 설정했든 결국 IRP 계좌로 옮겨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 급여가 300만 원 이하이거나 만 55세 이후에 퇴직할 시 IRP 계좌가 필수로 요구되진 않습니다.

 

단,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IRP 계좌에 넣은 돈 중 70%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장점 

 

  •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대상은 직장인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직장에 소속돼 있지 않은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도 IRP에 가입해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IRP는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퇴직연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연금저축을 포함해 IRP 계좌에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55세 이전에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당장 내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투자 소득으로 인한 세금은 15.4%가 부과되는데, IRP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는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주죠. 이때 미룬 세금 15.4%는 나중에 연금 소득세(3.3~5.5%)로 부과됩니다.
  • IRP 계좌에서 퇴직 연금을 수령할 경우, 퇴직 소득세율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으로 일시에 받게 되면 퇴직 급여 규모와 근속 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이 달라지지만, IRP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율의 30%를 덜어줍니다. 

 

단점 

 

IRP에 납입한 돈은 중도 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의료비 혹은 개인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납입한 금액의 절반 이상을 잃은 경우 등에만 인출 가능하죠.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IRP 계좌를 해지해야만 적립금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해지할 땐 IRP 계좌를 설정한 금융 기관에 신분증과 계좌 해지 신청서를 지참해 제출하면 됩니다. 해지할 시 16.5%의 기타 소득세가 따로 부됩니다.

정년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인출할 때도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한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연금이 의무화

이제 퇴직연금은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사업장 규모가 큰 곳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는데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퇴직연금 가입자가 현저히 적기 때문입니다. 2022년 4월 14일 이후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DB형 혹은 DC형 퇴직연금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뭐로 받을까? 

 

퇴직을 맞이할 때면 퇴직 급여를 한 번에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고민하는 근로자가 많을 텐데요. 작년 기준, 퇴직연금으로 받는 사람은 고작 10.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럼 퇴직금과 퇴직연금, 둘 중에 유리한 방법이 있는 걸까요?

 

 

한 번에 받는 게 좋다면 퇴직금! 

 

퇴직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직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인 만큼, 단기적인 안정에 초점을 맞추죠. 퇴사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한 직장에 오래 다녔거나 급여가 높은 경우 퇴직금의 액수도 커집니다. 다만 퇴직금을 전부 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돈을 굴리고 싶다면 퇴직연금! 

 

2022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65만 원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국민연금 하나로 노후를 준비하기는 어려운 요즘인데요.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면 돈을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다달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증액됩니다.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입니다. 퇴직금으로 한 번에 큰돈을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퇴직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70%만 내도 됩니다. 만약 2억 원의 퇴직 급여를 한 번에 받으면 평균 2천만 원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퇴직 연금으로 받으면 총 1,400만 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죠. 

또, 투자 소득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굴려 투자 수익을 내면 15.4%의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연금 소득세 3.3~5.5%만 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경우, 금융 소득이 연 1천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 산정 시 소득이 반영되는데요. 만약 퇴직금을 일시에 1천만 원 이상 받았다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적립금을 100%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 

 

 

퇴직연금 제도는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모든 퇴직 급여를 전부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때 위험자산의 성격을 갖는 투자 상품엔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30%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남은 30%를 안전자산으로 분리되는 금리 연계형 및 채권, 해외 채권 및 자산 배분 ETF에 투자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확실한 안전자산인 예금 같은 상품보다 더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돈을 잘 굴릴 수 있을지 고민이라면? 

 

 

퇴직연금 중에서도 확정기여형(DB),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돈을 운용해 수익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연금을 받으면 계좌에 쌓아두고 운용하지 않은 가입자도 많은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폴트옵션이 시작됐습니다. 

디폴트옵션이란,

근로자가 사전에 지정해 둔 운용 방식으로 퇴직 연금에 쌓이는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투자 비율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정기예금 100%, 정기예금 70% - 투자 30%, 정기예금 70% - 투자 70%, 투자 100% 중 원하는 방식을 미리 선택해 적립금이 알아서 굴러갈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퇴직연금 갈아타기 시작, 이제 상품 이전이 자유자재? 

 

 

퇴직연금을 바꾸고 싶다면? 

 

지난 10월 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원래 퇴직연금을 해지할 땐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이전 자체가 불가능했는데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에 따라 A 은행으로 설정한 퇴직연금을 해지하지 않고도 B 은행의 퇴직연금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수수료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고 

 

원래 퇴직연금을 바꾸기 위해선 기존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상품을 모두 매도하고 현금화한 후에 옮겨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많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퇴직연금 상품을 옮길 수 있습니다. 원래 부과됐던 이전 수수료도 대부분 0%대로 대폭 줄었죠. 

퇴직연금을 쉽게 옮길 수 있게 되면서 근로자의 혜택은 더 늘어납니다. 기존 근로자는 은행의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따라서 은행권보다 다양한 ETF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의 투자 상품은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퇴직연금 갈아타기, 이것만은 주의하자!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동일한 유형의 상품만 가능합니다. 기존에 확정급여형(DB)을 갖고 있다면 옮길 때도 확정급여형(DB)으로만 가능하고, 확정기여형(DC)을 갖고 있다면 옮길 때도 확정기여형(DC)으로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츠·파생 결합 증권·금리 연동형 보험을 비롯해 상품에 따라 갈아타기가 안 되는 상품이 있는데요. 원리금 보장 상품이나 공모 펀드, ETF가 아닌 경우 갈아타기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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